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격요건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신청기간 이전 5. 23. - 6. 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모집지역
종로구 : 154명
중구 : 128명
용산구 : 192명
성동구 : 227명
광진구 : 307명
동대문구 : 269명
중랑구 : 334명
성북구 : 313명
강북구 : 260명
도봉구 : 244명
노원구 : 339명
은평구 : 346명
서대문구 : 241명
마포구 : 289명
양천구 : 274명
강서구 : 412명
구로구 : 285명
금천구 : 211명
영등포구 : 275명
동작구 : 296명
관악구 : 458명
서초구 : 212명
강남구 : 282명
송파구 : 354명
강동구 : 298명
▶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09:00 - 18:00)
2)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다운로드▼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 됩니다.
- 만기시 약정기간(2년 or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및 다운로드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다운로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 확인서와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 근로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②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동거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③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④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 기준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⑥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최종대상자 발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2022. 11. 4(금)까지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 중 자격요건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1명만 신청 및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1명만 가능합니다.
Q. 선발 기준이 뭔가요? 선착순인가요?
A. 선착순 아닙니다. 선발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및 근로기간, 재산 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저축기간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도해지되나요?
A.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가입 기간 중 50% 이상 근로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받고, 50% 미만 근로시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이직하여 50% 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Q.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A. 청년월세지원은 청년통장과 중복지원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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