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다운로드 - 부의 추월차선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격요건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확인하기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확인하기

금리는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금 금리는 1-2%대인 요즘 저축상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적금 금액의 100%를 추가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

niklas100.com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신청기간 이전 5. 23. - 6. 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모집지역

 

모집인원 및 지역
모집인원 및 지역

종로구 : 154명

중구 : 128명

용산구 : 192명

성동구 : 227명

광진구 : 307명

동대문구 : 269명

중랑구 : 334명

성북구 : 313명

강북구 : 260명

도봉구 : 244명

노원구 : 339명

은평구 : 346명

서대문구 : 241명

마포구 : 289명

양천구 : 274명

강서구 : 412명

구로구 : 285명

금천구 : 211명

영등포구 : 275명

동작구 : 296명

관악구 : 458명

서초구 : 212명

강남구 : 282명

송파구 : 354명

강동구 : 298명

 

▶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09:00 - 18:00)

2)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다운로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 됩니다.

 

- 만기시 약정기간(2년 or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및 다운로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다운로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①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 확인서와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 근로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②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동거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③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④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 기준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⑥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적금

 

▶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최종대상자 발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2022. 11. 4(금)까지 확인 가능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자주 묻는 질문 Q&A

Q.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 중 자격요건 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1명만 신청 및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1명만 가능합니다.

 

Q. 선발 기준이 뭔가요? 선착순인가요?

A. 선착순 아닙니다. 선발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및 근로기간, 재산 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저축기간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도해지되나요?

A.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가입 기간 중 50% 이상 근로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받고, 50% 미만 근로시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이직하여 50% 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Q.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A. 청년월세지원은 청년통장과 중복지원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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