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나래통장이란?
- 서울시에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통장입니다.
- 참가자가 3년 or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 금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꿈나래통장 혜택 및 지원내용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저축액 : 월 5만원 or 7만원 or 10만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or 60개월(5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 5만원 * 3년 → 180만원 + 180만원(지원금) = 총 360만원 + 이자
2) 5만원 * 5년 → 300만원 + 300만원(지원금) = 총 600만원 + 이자
3) 7만원 * 3년 → 252만원 + 252만원(지원금) = 총 504만원 + 이자
4) 7만원 * 5년 → 420만원 + 420만원(지원금) = 총 840만원 + 이자
5) 10만원 * 3년 → 360만원 + 360만원(지원금) = 총 720만원 + 이자
6) 10만원 * 5년 → 600만원 + 600만원(지원금) = 총 1,200만원 + 이자
2.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본인 저축액 : 월 5만원 or 7만원 or 10만원 or 12만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or 60개월(5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 5만원 * 3년 → 180만원 + 90만원(지원금) = 총 270만원 + 이자
2) 5만원 * 5년 → 300만원 + 150만원(지원금) = 총 450만원 + 이자
3) 7만원 * 3년 → 252만원 + 126만원(지원금) = 총 378만원 + 이자
4) 7만원 * 5년 → 420만원 + 210만원(지원금) = 총 630만원 + 이자
5) 10만원 * 3년 → 360만원 + 180만원(지원금) = 총 540만원 + 이자
6) 10만원 * 5년 → 600만원 + 300만원(지원금) = 총 900만원 + 이자
7) 12만원 * 3년 → 432만원 + 216만원(지원금) = 총 648만원 + 이자
8) 12만원 * 5년 → 720만원 + 360만원(지원금) = 총 1,080만원 + 이자
※ 12만원은 3자녀 이상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만 가능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 6. 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모집인원
- 총 300명(가구당 1명 신청)
종로구 : 4명
중구 : 4명
용산구 : 6명
성동구 : 7명
광진구 : 9명
동대문구 : 13명
중랑구 : 21명
성북구 : 13명
강북구 : 17명
도봉구 : 11명
노원구 : 25명
은평구 : 19명
서대문구 : 8명
마포구 : 8명
양천구 : 14명
강서구 : 24명
구로구 : 10명
금천구 : 9명
영등포구 : 8명
동작구 : 9명
관악구 : 18명
서초구 : 5명
강남구 : 11명
송파구 : 14명
강동구 : 13명
▶ 신청자격 확인하기
자격 요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 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 '22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3. 공고일('22. 5. 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신청불가 대상 확인하기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월-금 09:00 - 18:00)
2)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다운로드▼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할 경우 별도 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부터 중도해지됩니다.
- 만기시 약정기간(3년 or 5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및 다운로드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 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본인기준)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 후견)
▼꿈나래통장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 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②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③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④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⑤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추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심사 항목 :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최종대상자 발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2022. 11. 4.(금)까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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