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는 한편, 의무사항과 유의해야할 사항 역시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자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목적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이며, 소유예정자는 계약방식 또는 소유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소유 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하며, 6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소유 예정자는 '건축허가서'가 필요하며, 4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소유 예정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한 소유 예정자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며, 1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유권 확보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 지급을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 렌트홈 가입(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렌트홈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홈택스 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오프라인 :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지자체 방문,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 방문, 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 방문)시 면세사업자 동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두 건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상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지자체(시, 군, 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렌트홈 온라인 신고하러 가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후 의무사항
1.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보증금 및 월세)
-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한 계약이 있은 뒤 1년이 지나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또는 멸실 등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기타 의무사항
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최대 3000만원)
3. 보고, 검사 요청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4. 등록 면허세 납부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양수 포함), 내용 변경시 등록증 발급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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