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정부에서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50% 인상되어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250원인 경우 40L를 채울 경우 50,000원인데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으면 2000원 - 250원 = 리터당 1000원이 됩니다. 40L를 채울 경우 40,000원이 됩니다.
무려 1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소유자의 동거 가족의 승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
*단 동거 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종 : 마티즈,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다마스 등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2대 모두 지원 |
단, 위 표와 같이 1세대 1경차가 아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 = 경형 승용차 유류비 지원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2대 모두 유류비 지원 가능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대상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 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반면, 경형 승용차를 2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형 승합차를 2대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신 것처럼,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여야만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 승용차에 개인택시사업자를 운영한다면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되지만 택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개인 명의) 지원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 리터당 250원 할인
- 부탄(LPG) :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이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
카드 신청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입 경형 승용차, 승합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수입차도 자동차등록증상 1000cc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중고 경차 구매시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오. 화물자동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존 경차를 팔고, 새로운 경차를 샀습니다. 기존에 쓰던 유류구매카드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기존 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지금 유류세 환급 신청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유류비도 소급적용해서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소급적용 불가하며, 카드 수령 이후 지불한 유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Q. 경차 유류비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현재 정부에서 정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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