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제출서류 다운로드 - 부의 추월차선

요즘 많은 청년들이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라서 청년들의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원금의 3배를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300%의 수익률이기에 누구에게나 제공되지 않는 만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냉용 제출서류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산형성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월 10만 원을 3년 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 또는 30만원을 통해 만기시에 720만원 또는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부지원계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기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 바로가기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연령/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9세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② 근로,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기만 하면 됨

③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수급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1,080만원)

지원요건 : 4가지 요건 반드시 모두 충족 필요

  • 3년간 통장 유지 필수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신청시작 2주동안(7.18~7.29.)에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 : 1, 6

- 화요일(7.19, 7.26) : 2, 7

- 수요일(7.20, 7.27) : 3, 8

- 목요일(7.21, 7.28) : 4, 9

- 금요일(7.22, 7.29) : 5, 0

- 8. 1(월) ~ 8. 5(금)에는 5부제 신청 못한 사람 자율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도 있음

②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기간동안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목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20220704.hwp
0.08MB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가구 내 청년 수 제한 없습니다.

 

Q. 만 34세 초과 - 만 39세 이하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인가요?

A. 해당 청년의 중위소득 50% 이하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수 없으므로 일단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조사 결과 이후 중위소득 50% 초과시에는 기준 미충족으로 불가합니다.

 

Q.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A. 근로,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 면, 동 주민센터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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