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완벽 정리 - 부의 추월차선

 

직장에 근무하다 중도 퇴사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회사에서 처리해주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글을 읽으시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목차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신청

     

    먼저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지급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10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위 설명만 보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텐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퇴사자들은 퇴사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안내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이직)했을 경우

    퇴사 후 연말 전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연말 기준으로 새로운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전(前) 회사의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모두 간소화서비스로 불러와서 한꺼번에 연말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퇴사시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는 습관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만약, 이전 회사에 연락하기 꺼려진다면,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3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다면 중도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재직자가 아닌 이상 1월 중순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서류 제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도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기본 공제사항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 공제사항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의료비 등은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비롯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정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포함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년도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My 홈택스 클릭

     

    2.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한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이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알아보면,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기 위한 방법을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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