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더욱 부족합니다. 주차비를 아끼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갓길에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통지서는 쳐다보기도 싫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지 하고 망각하여 연체료까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도 아래 글 참고하셔서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1분만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1분 해결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바로가기 서비스에 있는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그러면 나의 미납과태료 목록이 조회됩니다. 미납과태료는 무인CCTV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추가 확인 가능사항 (최근 단속내역, 미납 범칙금, 기납과태료 및 범칙금)
이파인에서는 미납과태료 뿐만 아니라 미납 범칙금, 기납 과태료, 기납 범칙금, 최근 단속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진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형벌의 기준이란, '벌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요금이 아주 조금 저렴한 대신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미납 과태료를 조회했던 화면 좌측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보시면 각 메뉴에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납 과태료와 기납 범칙금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납부한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납부했던 4만원짜리 과태료 내역이 보이네요..ㅎㅎ
가장 좋은 것은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이상으로 주정차 위반 미납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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