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금 할인 감면 받는 방법 - 부의 추월차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 중 보유세, 재산세 성격을 띠고 있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액이 몇십만 원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와 과세 기준, 그리고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할인, 감면 받는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금 감면방법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며,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과 같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정기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부과하며, 1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만약 납부기간을 놓칠 경우 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또한, 연체 후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자동차 번호판을 뜯어가는 행위)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진1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과 배기량당 세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서 최종 자동차세가 산정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이를 바탕으로 배기량당 대략적인 자동차세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000cc 이하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차) = 약 10만원

- 1600cc 이하 (아반떼, K3 등) = 약 29만원

- 2000cc 이하 (소나타, K5, 스포티지 등) = 약 52만원

- 2500cc 이하 (K7, GV80 등) = 약 65만원

 

이렇게 배기량마다 자동차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보면 위 숫자보다 1-2cc 모자라게 출시되는데, 이는 바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함입니다. 가령, 경차는 대부분 998cc로 출시되고, 아반떼와 K3는 1598cc, 소나타나 K5는 1998cc 혹은 1999cc로 출시됩니다. 1cc의 차이로 세금이 몇십만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크기와 가격에 무관하게 모두 자동차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을 납부합니다. 일반 연료 승용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난 뒤 3년차부터 자동차세는 매년 5%씩 할인됩니다. 이에 따라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므로, 연식이 지날수록 세금이 절감됩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운행연수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없이 매년 13만원을 납부합니다.

 

자동차 사진2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감면받기

자동차세는 연납신청 제도를 통해 2회분을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면 9.15%의 세액을 할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를 선납(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 월마다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 1월 : 신청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공제율 9.15%

- 3월 : 신청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공제율 7.5%

- 6월 : 신청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공제율 5%

- 9월 :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공제율 2.5%

 

만약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해 1월에 연납 기준으로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한 뒤 깜빡하고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6월과 12월분으로 다시 과세되니, 무조건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사진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말씀 드린 것처럼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위택스 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ETAX의 경우에는 아래 ETAX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체메뉴 - 자동차세연납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시 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 위택스 WETAX의 경우에는 아래 WETAX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부가스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위택스 W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구청 세무과 및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5-10% 할인,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령 인천, 울산,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5%를 할인, 감면해 주고, 대전과 부산은 10%를 할인, 감면해 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과세 방식, 그리고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연납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여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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