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완벽정리 - 부의 추월차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연말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달 청약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 24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아래 방법을 잘 숙지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

 

목차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 연말정산이란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매월 납입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말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는 공제한도 최대 240만원까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단, 주택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근로자는 반드시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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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공제금액과 공제대상으로 나누어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 소득공제

    ✅ 최대 공제금액 96만원

     

    주택청약 공제금액은 월 납입금 최대 2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납입 한도는 240만원이고, 그 중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1,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만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가

    ✅ 해당 연도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공제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취를 하거나 독립해서 등본상 세대주(단독 세대주도 가능)가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납입했던 청약저축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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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연말정산 신청방법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본인의 청약납입내역이 조회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유주택자도 개설 및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는 본인이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2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확인서 또는 세대 전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 모두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훨씬 편리합니다.

     

    두 서류중 하나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함께 회사에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사실 무주택확인서라는 이름을 지닌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주택확인서가 실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납입증명서'입니다.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의 이름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면 무주택인 것이 확인됩니다.

     

    발급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발급받아야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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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자주 묻는 질문 Q&A

    Q.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 무주택으로 소득공제 받았다가 올해 12월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전 11개월간 납입했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일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몇 채를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Q.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 중 불입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부과합니다. 해지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입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의 경우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는 조건과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직장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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