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방법 글을 읽으시고, 전세대출 이자 공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높은 전세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매월 납부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400만원이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조건
우리가 흔히 납부하는 전세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을 임차하는 동안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납입하는 비용(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였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차 주택 규모
내가 임차하고 있는(전세, 반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만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서 고시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출기관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을 진행했던 기관은 반드시 정식 대출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출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공사
※ 일반 법인이나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각종 공제회에서 일으킨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금으로 빌린 자금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면 글 하단 4번 항목에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대출이 실행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 연장 또는 갱신으로 인해 차입한 전세대출금이라면 계약 연장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차입되어야 합니다.
※ 거주 도중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 만약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금계좌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될 때 차입금(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하지만, 예전 또는 일부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달되는 형식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공제금액
상기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은 1년 원리금 납입액의 40%입니다. 한도는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통장(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즉,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는 한 몸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청약통장 납입금 | 2,400,000원 | 40% | 960,000원 |
전세대출 원리금 | 7,600,000원 | 40% | 3,040,000원 |
합계 | 10,000,000원 | 40% | 4,000,000원 |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한다는 전제 하에 1년 납입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40% 공제율을 적용하면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원리금 1년 총액이 760만원(약 월 63만원)이라면 그의 40%인 304만원을 공제받아 최대 한도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이외에도 소득조건과 제출서류가 따로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건에만 부합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 공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집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2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은행에 직접 내방하거나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은행 | 새마을금고 | SC제일은행 |
전북은행 | 씨티은행 | 경남은행 | DGB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KDB산업은행 |
개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은?
부득이하게 은행 등 대출기관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등 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조건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 이자율 1.2%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택임차차입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이체확인증 등)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전세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예상외로 정말 많습니다. 월세 공제, 주택청약통장 공제, 교회 십일조 공제, 안경구입비 공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