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확인하기 - 부의 추월차선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공제를 가장 높은 세율로 줄일 수 있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목차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가족의 수만큼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인적공제되는 경우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당 150만이 소득공제되며, 추가공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지겠죠?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인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되면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1년을 전부 일하지 않아도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조건

     

    기본공제 조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별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 소득, 주거 요건 등 별도 기준이 없이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 대상인데요. 배우자의 주거 요건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연간 총 급여가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 급여가 330만원이더라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9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중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인데요. 주민등록상으로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합니다.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이 둘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과 동거를 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공제대상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상 일시 퇴거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사정상 잠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은 신청자와의 동거여부 관계 없이 만 18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추가공제

     

    부양가족 등록시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조건

    인적공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 공제대상이 만 70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1인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까지 합쳐서 총합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이면서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를 뜻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약 4,147만원 이하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시 유의할 점은,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가족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직계비속,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모두 속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며, 둘 중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가족 공제에만 적용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4. 제출 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을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거 입양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위탁아동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 퇴거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제출 서류

    부양가족 등록시 유의사항

    부양가족 등록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중복 공제부당 공제입니다.

     

    중복 공제란 공제받을 대상을 복수의 연말정산 신청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1명을 양쪽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에 모두 올리는 경우입니다. 또는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 공제란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 공제나 부당 공제로 발견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받게 되니, 반드시 중복 공제와 부당 공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인적공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과세연도 기준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상태여야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됩니다. 단,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따로 없지만, 만약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연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결혼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매도)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매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미부합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가요?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아는지에 따라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2022-23 연말정산을 총정리하여 연말정산 도우미가 되었으니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도우미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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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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