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금리 인하를 실시합니다.
정부에서 기존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3월 13일부터 저금리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할 수 있는 기회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시켜 주면서 채무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등 조건이 대폭 확대된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22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23년 3월 13일부터 조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만기 연장 및 보증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개편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확인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 할인) |
신청기한 | 23년 말 | 24년 말 |
1.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자격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실행했던 사업자대출로 제한합니다.
* 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역시 이번에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제외업종 확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환 한도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니 조기상환도 가능하고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만 진행되던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실행시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이후 4년은 1%로 진행합니다.
만약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 전액을 납부할 경우 납부금의 15%를 할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한
2023년도 예산 편정 확대로 인해 대환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 확대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변경 9.5조원 (재원 7,600억원)
대환대출 신청
개편 확대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대환대출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토스뱅크 (TOSS) | SC제일은행 |
또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의 대환대상 채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신청 세부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대환
코로나19와 거시경제의 악화로 고금리 가계대출도 소상공인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한해 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23년 3분기 중 시행 예정이오니 가계대출 대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및 정책이 있으니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