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들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건과 대상,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조건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약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해당 사업 선정자 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선정인원을 할당합니다. 총 선정인원은 22,000명으로 각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다릅니다. 만약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진행됩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해당 사업은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구간 | 500만 이하 | 40만 이하 | 120% 이하 | 9,000명 |
2구간 | 1,000만 이하 | 50만 이하 | 120% 이하 | 6,000명 |
3구간 | 2,000만 이하 | 60만 이하 | 120% 이하 | 4,000명 |
4구간 | 5,000만 이하 | 60만 이하 | 150% 이하 | 3,000명 |
자격 조건 제외 대상 확인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 있는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을 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한 필요 구비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한 주택이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일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해당 사업 신청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작년 시행했던 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에도 8월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과 중복수혜를 조사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해 10월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참고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각각 클릭하시면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내용과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이니 정확한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문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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