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금액 바로 확인 - 부의 추월차선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1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기한이 7월까지인 만큼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신청 방법, 지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대상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네 가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체

-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인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매출 기준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자료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더욱 공격적인 부분은,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감소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80% 감소했고, 19년과 21년을 비교했을 때 30% 감소했을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체별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일반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 1, 2차 방역지원금을 기존에 수령했던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상향지원 사업체

상향지원 업종

 

- 주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 시행했던 대상 시설

 

3.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각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일 경우에는 (800만원*100%) + (700만원*50%) + (600만원*30%) = 1,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과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졍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했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절차

1. 신속지급

- 신청대상 :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금번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22년 6월 13일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신속지급 대상자 간편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2. 확인지급

-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필요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또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

 

 

※ 이의신청

- 신청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필요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또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

 

 

유의사항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시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또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일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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